진공포장된 육류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나요?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
아니요.
주한 중국대사관 특별 공지: 한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순혈 소시지, 만두, 건조육, 갈비, 오리목살, 계란, 우유 및 기타 육류 육류 제품, 계란 및 유제품은 한국 입국 및 체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국 제한 품목 중 동물: 개, 고양이, 애완용 새 등 식육 및 식육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소시지, 햄, 건조육, 통조림, 조리육, 우지 가공품(카레) 등
동물성 제품: 녹용, 뼈, 깃털 등 유제품 : 우유, 치즈, 버터 등 계란 및 계란 가공품 : 계란, 새알, 계란 흰자, 계란 가루 등 또한 애완동물 사료, 간식, 영양 보충제도 포함됩니다.
추가 정보: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은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부터 불법적으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약 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동시에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징벌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햄, 소시지, 육포 등 포함)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최초 500만원(약 RMB 3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에는 500만원(약 RMB 3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3차에는 1천만 원(약 RMB 6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육류 및 육류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1회 100만원(약 RMB 6,000), 2회 300만원(약 18,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00만원(약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China.com - 주목! 돼지고기를 한국으로 반입하면 벌금 NT$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