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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근로자의 근로시간 종합계산 및 미등록 근로제도에 관한 시행방안' 고시에 관한 전력산업부 고시

제1조: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국무원 근로자 근로시간 규정에 따라 전력 생산, 건설의 실제 조건과 결합하여 제정된다. , 관리. 제2조 전기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력회사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제 또는 월별, 분기별, 연간 주기의 비정규 근무시간제를 각각 종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교대근무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집중적으로 근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집중근로, 집중휴식 또는 순환휴게 등의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발전기업의 주요 업무, 전력 공급 기업의 변전소 업무, 송전 업무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교대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월 단위로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제는 5교대제, 4교대제, 3교대제를 채택할 수 있다. 제4조 발전 기업의 주요 작업 직위 교대 패턴은 일반적으로 시행됩니다. 4개 작업은 5교대, 3개 작업은 5교대입니다. 변전소 작업 직위의 교대 패턴은 110kV(66kV) 이상의 대형 변전소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변전소의 전압 수준에 따라 1개 작업에 4교대 또는 2개 작업에 4개 교대 등, 110kV(660kV) 이하의 중형 변전소는 1개 작업에 3교대 또는 2개 작업에 3교대를 구현합니다. 전력 파견 위치는 상황에 따라 5교대 또는 4교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채택할 구체적인 교대 방식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할당량 기준 내에서 기업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5조: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법정휴일, 공휴일, 휴무일에 교대근무를 정상근무로 하여야 한다. 이 중 법정휴일 및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임금의 300%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하고, 법정휴일 및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임금의 200%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제6조: 전력 생산 유지보수, 수리 및 테스트 담당자는 중앙 집중식 작업, 중앙 집중식 휴식 또는 순환 및 교체를 통한 종합적인 근무 시간 계산 작업 시스템을 실시해야 하며, 분기별 또는 연간 기준으로 종합적인 근무 시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설비의 대·소수리로 인해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안전생산 보장을 전제로 보상휴가와 동일한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기반시설 건설기업은 정기적인 휴식과 휴가를 마련하고 연간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등 근로시간 종합계산 작업제도를 실시한다. 제8조 근로시간 종합계산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준비종료시간, 작업시간, 당연히 필요한 중단시간, 공정중단시간이 포함된다. 다운타임과 퇴근 ​​시간은 제외됩니다.

(1) 준비 종료 시간은 근로자가 근무일(교대)에 생산 작업 또는 작업의 준비 및 완료를 완료하는 데 소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근무 시간은 근로자가 지정된 생산 작업 또는 작업을 직접 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당연히 필요한 중단 시간은 근로자가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4) 공정 중단 시간은 근무 시간 중 공정 기술 특성상 근로자의 작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9조: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고 생산 특성, 특별한 업무 요구 또는 책임 범위로 인해 표준 근무 시간에 따라 측정하기 어려운 직위의 경우 비정규 근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 및 마케팅, 구매, 자동차 운전사, 운송 차량 운전사, 창고 하역, 소방대, 일부 직무 직위 및 개인 휴가를 요청하고 특정 일수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 기관 직원 표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근무로 계산되지 않으며, 초과근무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기업의 기능부서 관리자는 고정시간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시스템. 특별한 상황에서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 휴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업은 과학기술 진보, 기술 훈련, 관리 강화를 통해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생산, 건설 및 다양한 작업 작업의 원활한 완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제12조 주 5일 근무제 실시 후, 근로자의 초과근무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제13조: 각 단위는 본 조치의 원칙과 해당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전력산업부 인사교육부는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5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첨부파일: 1. 표준근무일정(첨부표 참조)

2. 동력작동직별 근로시간과 표준근로시간 비교표(별표 참조)

별첨: 1. 표준근로시간표(별표 참조)

일근로시간(시간/일) 주간근로시간(시간/주) 월근로시간(일/월) 월근로시간(시/월) 84021.5172

첨부파일: 2. 동력직 근무시간과 표준근로시간 비교표

교대근무제

월최소근로시간

(시간/월) 월 표준근로시간

(시간/월) 월 최소근로시간 및 표준

월 표준근로시간 차이에 대한 참고사항

5교대

 146

172

-26

주요 발전 운영 직위 및 부서

전력망 급전 직위 4교대

 144

172

-28

일부 변전소 운영 직위 및 부서

전력망 급전 직위 3교대

 169

172

-3

일부 변전소 운영 직위 및 부서

보조 전력망 파견 직위

설명: 1. 110kV(66kV) 대규모 이상의 변전소 운영자는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면서 밤에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교대당 유효 근무 시간(1주야간 교대)이 계산됩니다. 최소 19시간.

2. 110kV(66kV) 중형 이하 변전소 운영자는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야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각 교대(1교대, 1교대)에 대한 유효근무시간을 산정한다. 최소 17시간.

3. 교대조별(주야간 1교대) 전력망 급전원의 유효근무시간은 주발전운영직과 변전소 운영직의 유효근무시간을 참고하여 근무교대제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운영 인력의 실제 월 근무 시간이 월 표준 근무 시간보다 낮을 경우, 해당 부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별첨 2:

전력기업의 포괄적 근로시간 산정 및 비정규 근로시간 시행에 관한 노동부 답변

( 노동부 호 [1995] 1995년 5월 17일 제232호)

전력산업부:

귀하 장관의 "전력사업자 승인요청서" 근로시간 및 비정규근로시간 종합계산 실시를 위한 편지'(Dianrenjiao [1995] No. 247)를 받았습니다. 조사 후 답변은 이제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