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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소가 불분명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피고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부재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8조는 '명확한 피고인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확한 실제 주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명이나 이름을 갖고, 확실한 거주지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는 대신 공고로 사건을 송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84조는 "송달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이 조에서 정한 기타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 관행에 따른다. 인민법원이 피고의 주소를 직접 송달할 수 없거나, 소송 제기 시 원고가 제공한 피고의 주소에 근거하여 송달을 보류할 수 없고, 객관적 사유로 인해 원고가 보완할 수 없는 경우 원고가 보충한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문서의 법적 근거를 공고해야 한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원고는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절차적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