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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 토지점유 보상 기준

법적 분석: 2021년 토지 취득에 대한 새로운 보상 기준은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농촌 주민 거주지, 기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이며, 사회 보장비를 마련합니다. 땅 없는 농부들.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단체, 자치구별로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8조는 토지 수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기적인 생계는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농촌 주민의 주택, 기타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 토지가 없는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용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역별 종합지가 책정 및 공표를 통해 결정한다. 지역별 종합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본래의 토지이용, 토지자원상황, 토지생산가치,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적 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재공지됩니다.

농경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을 제외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에서 정합니다. 그 중 농촌주민의 집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 생활조건을 이전 및 개선하고 농촌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농가를 재배치하여 건립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주, 임시거주, 수용으로 인한 기타 비용을 보상하고 농촌주민의 생활권과 합법적인 주거재산권을 보호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는 연금 등 상응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토지를 몰수한 농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자격을 갖춘 토지수용 농민에게 연금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지급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세 인상, 관리,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