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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 보상 기준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비

의료비는 진료비, 입원비 등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 기록, 진단서 및 기타 관련 증거가 결합된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입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2. 근로 수당 상실

근로 수당 상실은 피해자의 근로 시간 및 소득 상실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3. 식비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정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동행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4. 간병비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태,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 인력.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5.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의 치료 또는 병원 이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숙박비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며, 피해자와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습니다. 동반인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8. 장해보상

장해보상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 도시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의 계산은 장애 발생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상 위험이 있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다.

9.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은 일반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0.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총 6개월.

11. 사망 보상금

사망 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년이 넘게.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12. 생활비

장해보상금이나 사망보상금에는 부양가족의 생활비가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13. 위로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위안 이상이며, 그 금액이 1,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

배상 청구인이 요구한 정신적 피해 위로금이 1,000위안 미만이고 청구 원인이 이 해석에 규정된 심각한 결과에 부합하며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청한 금액에 따라.

요약하면 상해보상 비용에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한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제1183조

자연인의 인격권익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손상.

개인적으로 중요한 특정 물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연인에게 침해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를 당한 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