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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 대한 답변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변호는 무시할 수 없는 의의를 갖는다. 사회가 단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화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전에 미리 변론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정리한 항소에 대한 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소서 1부에 회신하세요.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1심 법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 위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조건: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1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만 항소할 수 있다.

셋째,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행정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 송달 후 15일 이내, 민사·행정판결의 경우 판결 송달 후 10일 이내, 형사판결의 경우 판결 송달 후 10일 이내이다. 판결문 및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항소 내용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기본 정보, 항소 이유 및 항소 법원이 포함됩니다.

항소 수수료: 항소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항소인이 기한 내에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연기, 감면, 면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항소인이 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항소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심 법원은 심리 후 다음 각 호의 사정에 따라 항소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1. 원심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한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 원심 판결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판결이 수정됩니다. 원심판결이 사실을 부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사실을 불명확하게 판단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심판결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재심하게 하거나, 선고 후 판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원심 판결이 사건의 올바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을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합니다. 항소에 대한 답변 2부

원고 변론은 법원의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과 이유에 대해 답변하고 변호하는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변론서는 예정대로 제출되어야 한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진술과 변호를 할 수도 있다.

변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고소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가 고소장에 쌍방의 이름, 나이, 주소 등에 관한 기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했다면, 피고는 이를 항변서에 약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는 것은 변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변호에서 원고가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 사실, 이유 및 근거에 대해 답변해야 하며, 원고가 부당한 경우 피고는 반박하고 자신의 이유, 증거 및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구 사항 및 관련 법적 근거.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소송이 부당한 경우, 피고는 항변에서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의 형태로 원고를 상대로 독립적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항변서 끝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하고 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변론서를 작성할 때는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사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아야 하며, 특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반박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판 중에 원고의 주장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개념 및 특징

민사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법정기간 내에 사실, 이유 및 소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고소장에서 원고가 제기한 사실에 대한 소송청구, 서면답변, 반박을 1심 민방위라고 합니다.

변론은 기소 변론과 항소 변론으로 나누어지며, 변론 형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심 민방위 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3조 1항은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고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십시오. "제113조 제2항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민사 피고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입니다.

(3) 항변은 불만 사항의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내용 및 작성방법

(1) 첫 번째 부분

1. 제목 : "민사답변"이라고 적는다.

2. 정당란 : 제목 아래에 응답자의 기본정보를 직접 기재합니다.

응답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이나 직위, 단위나 주소를 기재하세요.

3. 소송 원인 항목에는 주로 원고가 해당 사건을 고소한 이유와 고소장 사본을 받은 시간을 기재할 수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고로 인해 XXXX(소송원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XXXX 사건의 경우 원고 XXX가 제기한 고소장 사본을 이에 제출한다. 다음 변론: "

(2) 변론의 주장과 주장

이것이 변론의 핵심 부분이다. 혹은 그것이 핵심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사실적인 부분을 방어합니다.

원고의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제소된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없으면 모두 부정하고, 일부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일부를 부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현실과 일치하는 사실을 제시하세요.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을 할 때에는 원고의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부정적인 증거를 인용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반증은 신빙성이 있고 충분해야 하며, 그리고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사항은 전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증거의 한 종류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증거이고, 다른 한 종류는 원고가 진술한 사실을 부정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다.

2. 관련 법률에 대응합니다.

첫째, 사실에 불일치가 있으면 당연히 관련 법률의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며, 주장은 자연스럽게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실체법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불법적인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다.

셋째, 절차상 원고가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발생 및 진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적 적용을 반박할 수 있다. 법.

3. 방어 주장을 제기하세요.

사실적, 법적 방어를 내놓은 후, 고소장에서 원고의 요청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는지 여부, 즉 자신의 방어 제안을 도출하고,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법원 판결을 요청할 때 법률에 따라 고려됩니다.

(3) 꼬리 및 첨부

1. 발송기관에는 2줄로 작성: XXX인민법원

2. 하단에 기재 오른쪽: 회신인: XXX(서명 또는 인)을 기재하고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3. 첨부 파일: 다음을 표시하십시오.

(l) 이 변론 사본 X개

(2) 증거 자료 또는 문서 증거 XX(이름) X개;

3. 민사 답변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답변서의 '소송 원인'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장에 대한 변호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 XXX의 이혼 청원으로 인해 변론을 제기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원고 XXX가 나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변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XXX(사람)이 이혼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제기하고 회신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2. 답변의 '의견과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사실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이든 자신이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사실의 실제 모습에 따라 진실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타겟팅해야 합니다.

기소장과 항소장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답변하고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쪽을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동쪽을 가리키도록 하지 말고 요점을 파악하고 강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셋째,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대신 공허한 개념을 사용하지 마세요.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현재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증인의 이름, 주소, 소속, 증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사자 등등..

3. 항소 제기 시간에 주의하세요.

1심의 경우 피고는 법원이 송달한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2심의 경우 상대방이 변론한 후 항변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 사본을 받은 경우, 항소 진술서는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항소 제3장에 대한 답변

피신청인: XXX, 여성, 19XX년 X월 출생, 한 국적, 간저우시 장공구 거주.

ID 번호:

연락처:

피청구인은 주택 임대 계약 분쟁으로 인해 항소인 XXX에 불만이 있음(20XX) Zhang Minyichu Zi 1059호 1심 판결에 대해 제기된 항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법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했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증거도 충분했으며, 법이 올바르게 적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민이추자(20XX) 판결 제1059호는 타당하고 적법하므로, 2심 법원은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XX년 5월 31일부터 소송 제기까지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다. 제한이 초과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20XX년 5월 15일부터 20XX년 5월 31일까지 항소인과 동일한 점포를 임대해 왔지만, 양 당사자는 20XX년 5월 15일부터 20XX년 5월 31일까지 임대 계약을 맺지 않았다. 그러나 20XX년 5월 15일자 영수증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영수증에는 항소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매장 보증금 10,000위안을 받았고 임대료는 월 700위안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보증금은 이용권 반환 후 반환되었습니다.

시장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항소인은 20XX년에 임대료를 월 1,300위안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200XX년 6월 1일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장계약"은 여전히 ​​원매장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20XX년 5월 15일 수령약정에 따르면 "보증금은 이용권 반환 후 반환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XX년 5월 31일에 소멸된 스토어 이용권은 20XX년 5월 31일에 반환되었습니다. 사용권 반환부터 소송일까지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2. 항소인은 보증금 10,000위안은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가 없는 거래 관행에 따라 매장 양도 수수료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거래 습관인지 여부는 다음 측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인식됩니다.

두 번째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입니다.

간저우 현 상황에 따르면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하고 점포 이전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부당함을 추구하기 위해 순전히 2차, 3자에게 부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류 실세입자들은 깡패논리를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를 이용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점포를 임대하여 전혀 장사를 하지 않고 재판매를 위한 자본으로 삼아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소비 비용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나아가 임차인이 2차, 3차 실제 임차인에게 점포를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양도수수료는 법률 조항에도 어긋나며, 실제 임차인에게 매장 양도수수료를 아무 이유 없이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부당이득이며, 법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한발 물러서서 이것이 항소인이 언급한 거래습관이라면 영수증에는 왜 매장이체수수료는 안쓰고 매장입금은 거래습관에 따라 나중에 환불해준다는 건가요? 이용권은 반환되며, 거래관습에 따라 쌍방이 점포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점포 양도인에게 점포 양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 임차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권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에는 보증금 10,000위안을 사용권 반환 후 돌려준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보증금이지 매장 송금 수수료가 아님을 정확히 보여준다.

(2) 항소인의 항소이유로 볼 때, 1만위안은 점포이체 수수료가 아닌 보증금임을 스스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항소인은 10,000위안은 매장 이전 수수료이므로 '영수증 예금'을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즉 20XX년 8월 15일 이후에 청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항소장 4조는 "1심 판결은 '영수증 보증금' 방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급 조건을 검토하지 않았다.

실제로 '시설은'이다. 방 안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보증금' 지급을 위한 추가 조건 중 하나이다. 1. 1심 판결일인 20XX년 8월 15일부터 20XX년 10월 31일까지 4년이 넘었다. '객실 내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왜 1차가 눈감아줬는지 모르겠네요!"

이쯤에서 결론이 나네요. 항소인은 영수증에 합의한 보증금 10,000위안을 사용권 반환 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객실 내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만 덧붙였다. , "방 안의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항소인의 의도에 따라 20XX년 8월 15일에 보증금 10,000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피청구인은 이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0위안이 매장 이전 수수료라는 항소인의 주장은 거래 측면에서 모두 모순되는 것입니다. 습관, 사실, 법률.

요약하자면, 1심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는 명백하고, 사실에 근거한 증거도 충분하며, 항소인의 항소이유는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심 법원은 법에 따라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청구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저우 중급인민법원

작성자:

20XX년 12월 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