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일정 지분을 취득하도록 허용합니다.
법적 주체:
1.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을 결정하는 특정 조항
'헌법' 제10조는 도시 토지가 국가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률에 규정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도시 근교의 토지는 집체소유이며 농가, 사유지, 사유산지도 집체소유이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소유자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점유, 사용, 이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토지소유권을 국유와 토지집체소유로 나누어진다. 즉 토지소유권의 주체는 국가나 농민집단만이 될 수 있고 다른 단위나 개인은 토지소유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실시에 의해 결정됩니다.
토지사용권은 국가기관, 기관, 농민집단, 개인 시민, 외자기업이 법적 조건을 갖춘 국유토지 또는 농민집단 토지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 절차 또는 계약에 따라 소유, 사용, 이익 및 제한된 처분에 대한 권리. 여기서 토지는 농경지, 건설용지, 미사용 토지 등의 사용권을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개념이다.
2. 토지가 국가 소유인 상황
원래 농민 집단이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 소유 단위와 도시 집합소유 단위가 사용하는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서명된 토지 양도 및 기타 관련 계약
2.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특정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노동력이 정착되었습니다.
4. 농민 집단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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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민집단 기업과 소유기관은 전 국민 소유 단위 또는 도시집단 소유 단위로 전환된다.
3.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차이
토지소유의 권리주체는 국가와 농민집단만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단체도 토지소유권을 향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토지의 점유, 사용, 수입, 처분의 네 가지 권리가 토지소유권의 법적 구현이기 때문이다.
토지사용권은 다음을 가리킨다. 국가기관, 기업소, 농민단체, 개인공민, 외자기업은 국유토지나 농민집단토지를 법적 조건에 부합하는 한 점유, 사용, 이익, 제한적으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법적 절차나 합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