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 중재 판결 문서 웹사이트
법적 분석: 우선 우리나라 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는 아직 노동쟁의 중재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았다. 노동쟁의 중재 문서가 온라인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노동쟁의 중재를 위한 법적 문서도 인사사회보장시스템의 공식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설립한 중국 판결 문서 네트워크는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문서만 업로드하며 노동쟁의 중재에 대한 법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모든 분쟁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제,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고, 사임 또는 사임 (4)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5) 노동보수,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 (6)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쟁의.
제21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 또는 사용자가 소재한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사용자 소재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각각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제27조 1항: 노동쟁의 중재 신청 시효는 1년이다. 중재 제한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