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락이란 청구서 보유자가 수취인에게 청구서가 만료되기 전에 만기일에 청구서에 대한 지불 기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어음만의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수취인은 일반적으로 우편환 앞면에 서명합니다.
송장 발행자와 수취인 사이에는 위탁 관계가 있습니다. 송장 발행자가 송장을 발행했다고 해서 수취인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 보유자가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어음 보유자는 수락을 위해 지불인에게 해당 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급인이 수락 서명을 한 경우에만 해당 지급인은 어음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추가 정보:
수락의 특징
1. 수락에 참여하는 것은 액세서리 노트의 행위입니다. 이 법은 수락행위와 마찬가지로 어음발행법의 법적 완성을 전제로 하며, 이 법의 내용에는 어음기록, 어음서명, 전달의 세 가지 행동요건도 포함된다.
2. 승낙참가는 선납자 또는 제3자가 행하는 청구행위이다. 많은 국가의 양도증권법에 따르면 참여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증권 발행인이나 보증인이 지정한 예비 지급인입니다(이 지정은 명백히 증권의 신용도를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보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채권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어음법에 대한 이러한 유연한 규칙은 어음의 신용과 사회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수락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법안 행위입니다. 여러 국가의 어음법 관행으로 볼 때, 인수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목적은 소구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방지하고 특정 어음에 대한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전 구제 수단의 형태가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보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