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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저우시 임시 거주 인구 관리 규정

제1조: 임시 거주 인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호구"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등기조례>, <장쑤성 호적조례>, <임시주민인구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는 본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임시거주자 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임시거주인구'라 함은 타 성, 시에서 영구 거주지를 떠나 이 도시에 입국한 사람과 현을 넘어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3일 이상 이 도시의 도시) 및 타운십(타운)에 거주해야 합니다.

친척방문, 친구방문, 진료, 관광, 출장, 위탁보호, 기숙학교 등 임시거주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호텔, 여관,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는 임시거주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 공안기관은 임시거주자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공안 경찰서는 임시 거주 등록, 임시 거주 허가증 발급, 치안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노동, 산업통상자원부, 주택관리, 건설, 민원, 교통, 가족계획 등 행정 부서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주인구 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주민(촌)위원회, 임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단위, 재산 소유자는 공안 기관이 임시 거주자를 관리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제4조 임시거주인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임시거류인구는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행정부문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5조 공안 기관 및 기타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임시 거주 인구를 관리해야 하며 공개, 편리, 예의바른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 임시 거주지에 30일 미만 거주한 임시 거주 인구는 임시 거주지에 도착한 후 3일 이내에 임시 거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지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임시거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 후 10일 이내에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하세요.

같은 현(시) 내 여러 향(진)에 임시 거주하는 사람은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또는 주민(촌) 위원회에 등록하고 공안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록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임시 거주자는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하며, '임시 거주 허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7조 단위 또는 건설현장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의 경우 단위는 임시 거주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시 거주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위 또는 자영업 가구의 사업장에 거주하는 비조직 임시 거주자의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자영업 가구는 임시 거주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8조 임시 거주자는 임시 거주지 공안국에 임시 거주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받기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증 임시 거주자 또는 영주권이 위치한 경찰서 정부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2) 임시 거주지의 합법적 거주 증명.

가임기 기혼 여성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경우, 영구 거주지인 읍·면 가족계획관리과에서 발급한 가족계획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 또는 현재 임시 거주지.

주민(마을)의 집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는 세대주의 '호적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공안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임시거주자에게 즉시 임시거류를 등록하거나 '임시거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노동교화형, 노동교화형, 청소년교육 대상자가 의료 가석방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본 시 행정구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도착지 24시간 이내에 임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 관리소, 노동 교화소, 소년원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교도소에 제출하십시오. 임시 거주지의 공안소에 등록하고 귀국 시 등록을 취소하십시오. 제11조 '임시거류허가증'은 임시거주자가 임시거류지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이다. '임시거주허가증'은 1인 1매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증명서를 발급한 공안기관에 가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며, 1회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의 연장 후에도 여전히 임시 체류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거주허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재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시거주자가 임시거주처를 떠날 때에는 취소신청을 하고 「임시거주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만료된 '임시 거주 허가증'을 허위로 취득, 변경, 대여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임시거류증을 압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임시거류증을 압수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임시 거주 인구가 도시 지역 또는 동일한 현(시) 내에서 임시 거주 주소를 변경할 경우, "임시 거주 허가증"을 가지고 원래 임시 거주지와 현재 임시 거주지의 공안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13조 고용주 또는 소유자는 임시 거주자를 해고한 후 3일 이내에 임시 거주자가 거주하는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4조 임시 거주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 임대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공안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

(2) 신분증 없이 임시 거주자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3) 결혼 증명서 없이 동거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

(4) ) 가족 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가임기 기혼 여성에게는 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5) 임시 거주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적시에 공안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임대 주택은 화재 안전 및 치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