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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핸드북에 직원 서명이 필요합니까?

직원은 직원 핸드북에 서명해야 합니다. 직원 핸드북은 일반적으로 회사 정책의 모음입니다. 직원 핸드북에 있는 직원의 서명은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유익하며, 이는 고용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직원에게 벌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직원 관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수첩에 서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수첩을 직원에게 보여주면 일반적으로 입사 시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해당 핸드북의 내용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 핸드북은 직원에게 발표된 노동 규정과 동일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2. 직원에 의한, 직원용 핸드북에 심각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항의 법적 효력을 거부합니다.

3.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직원 핸드북이나 규칙 및 규정의 인쇄본을 발행하고 직원이 서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칙 및 규정을 받아 읽었으며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음

5. 직원 안내서 또는 규칙 및 규정은 노사관계의 초석입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고지할 의무도 이행했습니다.

회사의 직원 수첩 제작의 의의:

직원 수첩은 직원, 특히 신입사원이 회사의 시스템과 현황,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전달 수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제도적 문화를 보여주고, 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직원 훈련과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이자 기업 문화의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직원 수첩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직원 핸드북의 기능:

회사의 다양한 규정과 시스템, 직원의 책임과 의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직원이 수령 시 확인을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그것.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노동규칙, 법규를 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보험 및 복리후생, 직원 교육, 노동 규율 및 노동 할당량 관리, 기타 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사항을 제정, 개정 또는 결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근로자 전체에서 논의한 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계획 및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직원 핸드북 작성의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행동합니다.

직원 핸드북 작성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규정 및 행정 규정.

2. 권리와 책임의 평등

직원 지침서는 회사와 직원 간의 평등한 관계, 권리와 의무의 상호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3.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직원 핸드북은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개인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4. 지속적인 개선

직원 핸드북은 적시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5. 공정성, 공평성, 개방성

직원은 기업의 구성원이며, 기업의 발전은 모든 직원의 참여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폭넓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조 사용자는 노동법에 따라 노동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법, 근로자가 노동권을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합니다.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보험 및 복리후생, 직원 교육, 노동 규율 및 노동 할당량 관리, 기타 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사항을 제정, 개정 또는 결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근로자 전체에서 논의한 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하여 계획 및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규칙, 규정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사용자에게 수정 및 개선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칙, 규정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근로자에게 공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