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산법과 감사법의 차이점
예산법
은 예산 자금의 조달, 확보, 사용, 배분, 감독,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규범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재정법의 핵심이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권력 기관 및 관련 정부 부서에서 발행한 각종 예산 관련 법률, 행정 규정, 규칙 및 규범 문서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예산'을 말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제정한 예산관리 기본법'이다.
감사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법적 규범을 총칭하는 용어로, 보편적 구속력을 가지며 감사 활동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감사 관계를 규제합니다.
넓은 의미의 감사법은 성격상 국가감사법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법, 사회감사법 등 다양한 감사법규의 총합을 말한다. 법률형식의 실효성에 관하여 보면, 여기에는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감사법뿐만 아니라 국무원이 제정한 감사행정규정, 지방감사규정도 포함된다.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국무원 각 부서가 제정한 감사행정조례 및 지방인민정부조례 등.
새 예산법과 감사법의 차이점은 조정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산법의 조정 대상은 국가가 모금하고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자금의 배분, 감독, 관리 등 경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를 국가예산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국가예산관계는 예산법규에 따라 확정, 조정되어 예산법률관계를 형성한다. 예산법률관계에는 예산관리시스템법률관계, 예산과정법률관계, 예산주체법률관계가 포함된다.
감사법의 조정대상은 국정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단위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자와 사회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된다.
국정감사법률제도는 국정감사기관이 국가재정수입·세출, 재정수입·세출에 대한 감사감독을 수행하고, 국정감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구성한 법률체계이다. 상태.
내부감사법률제도는 단위의 내부감사기관이 해당 단위와 그 하위 단위의 재정수입, 지출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부감사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법률체계이다. 내부 감사는 주로 해당 부서의 내부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회 감사 법률 시스템은 사회 감사 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감사 검증 및 기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법률 시스템입니다. 사회 감사는 주로 고객과 기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