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 비용을 상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업이 재산보험료, 운용리스고정자산임대료, 신문구독료 등을 선납하고, 기타 이연비를 선납 및 납부할 때 차변계좌는 이연비 계정으로 차감되며, 은행은 ? 및 기타 계정에 적립되며, 소득 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할 경우 "제조비", "운영비", "관리비" 및 기타 계정이 차감되고 "선불 비용" 계정에 적립됩니다. 이 계정은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선불비용은 저가 소모품 상각, 일회성 지출이 큰 재산 보험료, 금기 및 차기 각각 지출했지만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오염배출비, 기술이전비, 광고비, 고정자산정기수리비, 임대고정자산 선불임대료 등 기업이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한 창업 비용과 상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생산 및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비용은 "장기 이연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었으나 당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은 유동자산 항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제도에 따르면 소액소모품도 이연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연비용의 개념적 근거는 발생주의이며, 이는 대응원칙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기입
지불시
차변: 선불비용 - XX
대변: 은행예금(현금)
상각시
차변: 관리비(운영비)-전화비
대변: 이연비-XX
비용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각하려면 해당 기간에 비용이 발생(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본 기간과 이후 기간에 동시에 부담해야 하며, 저가소모품 상각, 수리 등 상각기간은 1년 이내이다. 고정 자산 비용 등 파악해야 할 원칙은 해당 기간에 해당 비용을 한 번에 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혜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지 여부이다. 선불비용과 미지급비용은 항상 발생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계정이었습니다. 2000년 재정부가 공표한 '기업회계제도'(이하 '원제도')에서는 '두 가지 비용'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하고 그 기말 잔액을 대차대조표에 특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격 적용안내」 별지 '회계계정 및 주회계 처리'에서 '선급비'와 '미지급비' 항목이 삭제되었고, 이 두 항목도 기업 대차대조표에서도 이에 따라 취소되었으나, 이연지급 및 발생주의와 관련된 사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연상각 및 발생주의를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한 곳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각비 및 미지급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는 기업의 많은 회계사들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및 학계에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들의 회계 처리 방법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회사에서는 여전히 '선지급 비용' 및 '미지불 비용' 항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의 '기타 유동 자산' 및 '기타 유동 부채'에 반영됩니다. 기간말에 새로운 기준 항목; ? 및 기타 항목은 "미리 받은 계정", "기타 미지급금" 및 기타 계정을 통해 "미지급 비용" 계정을 대체하며 "선급금"에 반영됩니다. 기간말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수령" 또는 "기타 채무" 및 기타 프로젝트.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새로운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까? ?2건의 혐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준서에서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 항목을 삭제한 이유와 관련사업의 회계처리를 간략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Global Ivy가 전하는 친절한 알림: 위 내용은 [이연비용을 상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