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농산물 품질 및 안전기준은 필수 기술 사양인 농산물 품질 및 안전기준의 일종으로, 특히 신뢰성, 1차 사용 등을 지칭합니다. 농업에서 파생된 제품 생산, 저장, 유통 및 사용 중에 형성되고 유지되는 영양소, 위험 및 외부 특성 요소를 포함한 자연 및 본질적인 가치에는 등급, 사양, 품질 및 기타 특성 요구 사항과 위험 수준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람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법적 객관성:
'농산물 품질 및 안전법' 제2조 이 법에서 언급하는 농산물은 농업에서 파생된 일차 생산품, 즉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생산물을 의미합니다. 농업 활동 중. 이 법에서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용어는 농산물의 품질이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1조 국가는 농산물 품질과 안전 표준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농산물 품질 및 안전기준은 필수 기술규격입니다. 농산물 품질안전표준의 제정 및 공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 농산물 품질 및 안전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농산물 품질 및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농산물 생산자, 판매자 및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비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