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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사법 해석 전문 221

법률 주관:

재산소송보전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피고) 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권에 따라 재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미래 판결이 발효된 후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18 재산소송보전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216 년 1 월 17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96 차 회의 통과, 216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 을 법에 따라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을 규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에 따라 제 1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1) 보호자와 피보험자의 신분, 배달 주소, 연락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요청 사항 및 근거하는 사실과 이유; (3) 보전 금액 또는 분쟁 대상 요청; (4) 명확한 보존 재산 정보 또는 특정 보존 재산 단서; (5) 재산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정보 또는 신용 증명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6) 명시해야 할 기타 사항.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법문서의 제작기관, 문호 및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유효법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실시하고 입안, 재판기관에서 판결을 내리며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신청서 및 중재사건 접수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판결서를 전달하고 중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보존 조치를 취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판정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 조 규정에 따라 보전인을 신청하여 재산보전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고, 보증액은 요청한 보전액의 3% 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전을 신청한 재산계 쟁의를 신청한 사람은 담보액이 쟁의표의 가치의 3% 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보존 액수를 요청하는 것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상황이 특수해서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재산 보전 기간 동안, 보험인이 제공한 보증으로는 피보험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배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추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추가 거부는 해지 또는 부분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보전인이나 제 3 자가 재산보전을 위해 재산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에는 보증인, 보증방식, 보증범위, 담보재산과 그 가치, 보증책임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3 자가 재산보전보증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에는 보증인, 보증방식, 보증범위, 보증책임 부담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재산보전보증에 대해 인민법원은 물권법, 보증법, 회사법 등 관련 법률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심사하여, 수탁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기타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제공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정하다. 제 7 조 보험인은 보험인과 재산보전책임보험 계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산보전을 담보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에는 재산보전오류 신청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보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배상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8 조 금융감독부가 설립한 금융기관이 독립보증서 형식으로 재산보전을 담보하는 것을 비준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가 소송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1)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보조금, 의료비, 노동보수, 산업재해 보상, 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2) 결혼 가정 분쟁 사건에서 가정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3)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다. (4) 의용이 침해를 당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본다. (5)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명확하며, 보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6) 보험인을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감독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독립채무상환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과 그 지사를 신청한다.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제 1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명확한 보전재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한 것은 객관적인 이유로 명확한 보존재산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재산 단서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 집행 과정에서 보험인을 신청하면 이미 인터넷 집행 검사 시스템을 구축한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그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보안인의 조회 신청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조사 시스템을 집행하고, 보존된 재산이나 보존액 범위 내의 재산을 판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인터넷 집행 검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조회한 피보험자의 재산 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보존된 재산 외에 피보험자의 기타 재산 정보를 누설하거나 재산 보존, 강제 집행 외에 관련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3 조 피보험자는 여러 가지 재산을 보전할 수 있으며,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생산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재산을 보존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공장, 기계설비 등 생산경영재산을 보전할 때 보존인을 지정해 보관하는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14 조 보존재산계 자동차 항공기 등 특수동산의 경우, 보존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것 외에 인민법원은 피보존인에게 그 동산의 소유권과 소유, 사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판결에 따라 상응하는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전할 수 있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보존 판결보다 훨씬 높으며, 인민법원은 그 부동산의 해당 가치 부분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그 부동산은 사용상 불가분 또는 분할이 그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은행 계좌 내 자금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동결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에서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등록 수속을 협조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판결서와 협조 집행 통지서가 전달된 직후 처리해야 한다. 같은 재산에 대해 여러 개의 판결서와 협조 집행 통지서가 있는 경우, 송달 시간에 따라 선후하여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소송 전 재산보전조치는 자동으로 소송이나 중재의 보전조치로 전환된다. 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보안 조치가 자동으로 집행 중인 압류, 압류, 동결 조치로 전환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 중재 중의 보전 조치 또는 집행 중인 압류, 압류, 동결 조치로 전환되는 기한은 계속 계산되므로 인민법원은 판결서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제 18 조 보험인이 재산보전 갱신을 신청한 경우,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계속 보전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한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진행할 때, 보전인의 명확한 보존 기한 만료일 및 전항의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재심 심사 기간 동안 채무자가 유효법문서 보존을 신청하여 지급한 재산을 확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재심 재판 기간 동안, 원효 법률문서 집행이 중단되고,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재산 보전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피보존재산에 대한 자처분처분을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피보험자 및 기타 집행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심사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처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분쟁의 표적인 피보험재산에 대한 자처분에 대한 요청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보존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전인의 동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 225 조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21 조 보전법원은 우선 압류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 후 1 년 이상 보존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보존재산계 논란 대상을 제외하고, 먼저 압류, 압류, 동결을 기다리는 집행법원은 보전법원에 보호재산을 양도해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해석에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 규정이 적용된다. 보전법원과 이전에 압류, 압류, 동결을 기다리는 집행법원은 보존재산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 * * 같은 상급법원이 그 재산을 지명한 집행법원을 단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 * 같은 상급법원은 보존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각 채권액과 보존된 재산의 가치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집행법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보존된 재산을 처분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22 조 재산 분쟁 사건, 피보험자 또는 제 3 인이 충분한 유효 담보를 제공하여 보전 해제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분쟁의 대상인 재산에 대한 보안 해제를 요청한 것은 반드시 보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전인을 신청하는 것은 제때에 보전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소송 전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3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다. (2) 중재 기관은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 신청 철회를 허가하거나, 중재 신청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3) 중재 신청이나 요청은 중재 판결에 의해 기각된다. (4) 다른 인민법원은 기소를 접수하지 않거나,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5) 기소나 소송 요청은 다른 인민법원의 효력 심판에 의해 기각되었다. (6) 보전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보존 해제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보존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보험인을 신청하여 제때에 인민법원의 보전 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존 해제를 신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존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제 24 조 재산보전판결 집행 중 인민법원은 보존판결의 내용이 보존재산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철회, 변경 또는 시정해야 한다. 제 25 조 보험인 신청, 피보험자가 보존 판정 또는 기각 신청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1 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보존 판결에 불복하여 복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성립, 판결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판결이 기각되었다. 기각 신청판결에 불복하여 복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사유가 성립되고, 판결이 철회되고, 보존 조치를 취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판결이 기각되었다. 제 26 조 신청자, 피보험자, 이해관계자들은 보존 판결 시행 과정에서 집행 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서면 이의를 제기한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5 조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해야 한다. 제 27 조 인민법원은 소송 분쟁의 대상이 아닌 재산을 보전하고, 사건 외부인은 보존 판결이나 보존 판결 시행 과정의 집행 행위에 불복하고, 실체적 권리에 근거하여 보존된 재산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7 조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외부인, 보전인을 신청하여 이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외부인의 이의가 성립된 후, 보호인을 신청하여 법률규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 보전된 재산의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28 조 해사소송에서 해사청구인은 해사요청보전을 신청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해사소송특별절차법' 및 관련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제 29 조 본 규정은 216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공포한 사법해석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