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대상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답변: 형사부수민사소송의 대상범위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규정에 따른 형사부수민사소송의 원고범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행위로 인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공민 및 피해자 단위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 무능력자나 제한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대신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가 또는 집단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단위가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부수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중에 부수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