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림원이 근무할 때 폭병으로 사망하는 것이 어떻게 의문 베이징 법원 인터넷 생중계로 규정될 수 있는가?
1,'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산업재해보험조례" 관련 규정:
제 15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b) 재난 구호 및 기타 국가 이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부상;
(3)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됐고,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원은 전항 (1) 항, (2) 항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은 전항 (3)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 P > < P > (1) 장례보조금은 6 개월의 조정지역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입니다.
< P > (1) 장례식보조금은 6 개월의 조정구역입니다.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0,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0,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0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인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