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
사람 중심 접근 방식, 풀뿌리 수준을 출발점으로, 집단주의를 연결점으로 고수합니다.
기층급은 대중과의 첫 번째 접촉선이자 모든 사업의 최전선이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4중전회에서는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데서 법의 권위적 지위를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기층수준은 인민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종합적인 법치를 구현하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법치주의에 따른 풀뿌리 사회갈등 해결 수준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주로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풀뿌리 간부와 대중 사이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은 시스템과 호환되는 문화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법치 문화의 지배로서의 법치에 대한 인식 심리적 기반은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합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전국적인 법률보급화를 시작하였다. 7차에 걸친 국가적 법률보급활동을 거치면서 기층간부와 대중의 법치의식은 크게 제고되었으며 법률보급사업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법치사회 건설. 그러나 경제발전수준과 역사문화전통의 제약을 받아 광활한 풀뿌리 영역은 법치문화 건설에서 여전히 약한 고리로 작용하고 풀뿌리 법치건설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의 권위는 국민의 내면적 지지와 진심 어린 믿음에서 나온다. 기층간부와 대중은 법을 의식적으로 존중하고 배우며 법을 준수하고 사용하는데 이는 기층사회의 갈등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현 상황에서 풀뿌리 간부와 대중의 법치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풀뿌리 차원에서 갈등의 법적 해결을 제한하는 주요한 어려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