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구입을 위한 도농 보조금 신청 기한은 차량 구입일로부터 일수 이내로 유효합니다.
오토바이 농어촌 보조금은 구입한 지 2년차인 2월 말까지 유효하다. 즉,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년 2월 말 이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번호판을 신청해야 하며, 일부 번호판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구입 후 제때에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