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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적 분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여러 명, 비서장, 위원 여러 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주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은 위원장회의를 구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업무를 처리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가 조직하고 책임을 지며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국가기관의 권한 분담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령도 하에 지방의 주도성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