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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사법 222 전문제 1 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1. 형사소송법 사법전문제 1 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 장은 제 1 조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 사건을 관할한다. (1) 제재에게 알려준 사건: ⑵모욕, 비방안 (형법 제 246 조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⒉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 (형법 제 257 조 제 1 항에 규정); ⑵ 학대 사건 (형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 ⑵ 침략 사건 (형법 제 27 조에 규정 된). (2)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⑵고의적 상해사건 (형법 제 234 조 제 1 항에 규정); ⒉ 주거 사건의 불법 침입 (형법 제 245 조에 규정 된); ⒊ 통신의 자유 침해 사건 (형법 제 252 조에 규정 된 경우); ⑵ bigamy 사건 (형법 제 258 조에 규정 된); ⑘ 유기안 (형법 제 261 조에 규정 된); ⑵ 위조품 생산 및 판매 사건 (형법 제 3 장 제 1 절 규정, 사회 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⒊ 지적 재산권 침해 사건 (형법 제 3 장 제 7 절에 규정된 것,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제외) ⒏ 형법은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3 년 징역 이하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본 항에 규정된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한 것이므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안기관이 접수할 수 있거나 피고인에게 3 년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공안기관에 이송해 입건해 수사하도록 알려야 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고, 고소가 제기됐다는 증거도 있고,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있다. 제 2 조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사이트 서버의 소재지, 인터넷 접속지, 사이트 설립자, 관리자의 소재지, 침해당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그 관리자의 소재지, 피고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소재지, 피해자의 재산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피고인의 호적지는 거주지이다. 상습 거주지는 호적지와 일치하지 않고, 상습 거주지는 그 거주지이다. 상습 거주지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1 년 이상 연거푸 거주한 곳이다. 단 입원한 곳은 제외다. 피고기관이 등록한 거주지는 거주지이다. 주요 영업지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등록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주요 영업지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거주지이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 중국 선박 내 범죄는 이 선박이 처음 정박한 중국 입안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 중국 항공기 내 범죄는 이 항공기가 중국 최초 착륙지에 착륙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6 조 국제열차에서의 범죄는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협정이 없는 경우 이 열차가 처음 정박한 중국역 소재지나 목적지의 철도운송법원이 관할한다. 제 7 조 중국 시민이 주외사 영관내 범죄를 주관하는 것은 주관 기관의 소재지 또는 원호적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제 8 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분야 밖의 중국 시민의 범죄는 입국지 또는 출국 전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해자는 중국 시민이며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 거주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제 9 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역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 과 국가 또는 시민범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입국지, 입국 후 거주지 또는 피해 중국 시민이 출국하기 전 거주지에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1 조 중화 인민 * * * 이 국가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는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며 피고인이 붙잡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1 조 복역 중인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른 죄가 아직 판결되지 않은 채 원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범죄자가 복역지나 범죄지의 인민법원 재판이 더 적당하며, 범죄자가 복역하거나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질렀으며, 복역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었다. 범인이 도주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복역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범죄지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탈출 중 범죄를 발견한 것은 범죄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무기징역, 사형,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중급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며, 기층인민법원에 더 이상 재판에 회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13 조 한 사람이 수죄, * * * 범죄 및 기타 필요와 병행하여 심리하는 사건, 그 중 한 명 또는 한 명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전안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에 관할 결정서를 내리고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기층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제 1 심 형사사건에 대해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에 대해 중급인민법원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b)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사건; (3) 법률 적용에 보편적인 지도의 의의가 있는 사건. 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원장이 결정한 후 사건 심리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송을 요청해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1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송에 동의하지 않는 결정서를 하달해야 하며, 이송을 요청한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의이송결정서를 하달해야 하며,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본 원장님이 회피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상급인민법원의 관할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관할할 수도 있고, 요청을 한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다른 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제 17 조 두 개 이상의 동급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사건으로, 처음 접수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주요 범죄지를 이송할 수 있는 인민법원 재판. 관할권에 논란이 있는 사람은 심리 기한 내에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분쟁 인민법원이 각각 * * * 같은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하였다. 제 1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하는 사건을 다른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상급인민법원 지정 관할권은 지정된 관할 결정서를 각각 지정된 관할 인민법원과 기타 관련 인민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제 2 조 원래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 결정서를 접수하거나, 결정서를 이송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의 관할 결정서를 지정하기로 동의한 후 공소사건에 대해 동료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류자료를 돌려주고, 동시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소 사건에 대해서는 서류자료를 지정된 관할 인민법원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의 사건을 돌려보냈고,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하고, 원제 1 심 인민법원의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은 관련 상황층을 원제 2 심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원제 2 심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을 원제 1 심 인민법원이나 기타 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2 조 군대와 지방은 서로 형사사건을 섭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요약하면 형사소송법에서 먼저 관할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도 주로 사회에 많은 사건이 반드시 형사기소를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는 기존의 사법자원이 사회 전체의 관련 분쟁을 자발적으로 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정 관할 규정과 범위에만 의존해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