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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사양

첫째, 통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신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통신 서비스 및 규제 업무의 체계화와 표준화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 인민 * * * 및 국전신조례' 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에서 법에 따라 통신업무를 운영하는 통신업무경영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범은 통신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 할 때 달성해야 할 기본 품질 요구 사항으로, 통신 업계의 사회 공개에 대한 최소 약속이며 단일 통신 비즈니스 네트워크 또는 여러 통신 비즈니스 네트워크 * * * 와 함께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통신 사업자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사양에 명시된 서비스 품질 지표 및 통신 품질 지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양에서 "서비스 품질 지표" 라고 부르는 것은 통신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반영하며, 주로 비기술적 요소를 반영하는 매개변수 세트입니다.

이 사양에서 "통신 품질 지표" 라고 하는 것은 통신의 정확성, 유효성 및 보안을 반영하는 일련의 매개 변수 집합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중화 인민 * * * 과 국정보산업부 (이하 정보산업부) 는 전국의 통신서비스 규범을 제정하여 전신서비스 규범의 전국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이하 통신관리국) 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통신 서비스 규범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이 사양에서 정보산업부와 통신관리국은 통칭하여 통신관리기구라고 한다. 제 5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본 기업의 기업 서비스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통신업무경영자가 제정한 기업 서비스 기준은 본 규범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6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통신서비스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 7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건전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해진 시간, 내용 및 방식에 따라 통신관리기관에 보고하고, 동시에 본 기업의 서비스 품질 상황을 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통신 차단이 발생할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규정된 요구와 시한에 따라 통신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통신 사업자는 모든 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기록 및 보존해야 하며, 관련 데이터 및 서면 기록은 최소 6 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 8 조 통신업무경영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업무 유형, 서비스 시한, 요금기준, 서비스 범위 등을 발표하고 현지 통신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통신 사업자 서비스 회선, 장비 이전, 엔지니어링 분리,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예측 가능한 이유로 사용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용자에게 72 시간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24 시간 이상이거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사용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지 통신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통신업무경영자가 어떤 업무를 중단하면 관련 사용자에게 30 일 전에 통지하고 사용자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국가 통신요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고, 정가를 명시하며, 이용자 지불과 조회비용을 편리하게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사용자가 통신업무를 신청할 때,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에게 이 업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설명에는 해당 업무의 업무 기능, 통달 범위, 업무 취소 방법, 요금 징수 방법, 지불 시간, 장애 신고 전화, 컨설팅 서비스 전화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신업무 홍보 자료는 업무의 전 과정을 겨냥하여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진실되고 정확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거나 중지할 경우 24 시간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11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자가 자신이 지정한 업무를 사용하거나 자신이 지정한 통신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통신 업무를 개설, 변경 또는 해지할 것을 요구할 때, 통신 업무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연기, 회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를 협박하거나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현지 전화 및 휴대폰 업무를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전화 번호 사용자 선택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제 12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서면형식이나 기타 형식으로 경영자와 사용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형식 계약 조항은 공정하고,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간단명료해야 한다. 제 13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서비스망이나 대리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접수하여 사용자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현장 서비스 직원은 예약 시간을 준수하고 업무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본 기업 로고를 착용해야 하며, 대리점은 통신업무 대행 신분을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 시설을 보호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통신업무경영자는 장애인과 행동이 불편한 노인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와 소통하는 채널과 제도를 세우고, 사용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자각적으로 서비스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에게 업무상담, 조회, 장애 신고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 전화 발표 등을 통해 사용자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불만의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통신업무경영자가 통신서비스 방면에서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관련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