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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비농업으로의 이전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및 규정

법적 분석: 1.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몰수하여 비농업 지역으로 양도한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으로서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1인당 15,000위안의 농지 보상을 받습니다. 비연금 보험 기준으로 전환하려면 기본 연금 보험료를 일회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5세 미만인 경우 15,000위안을 기준으로 하고, 75세 미만은 1년마다 1,300위안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1년으로 계산), 기본연금 보험료는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2. 노인 기본연금 보험료 일회성 납부가 완료된 후 현행 도시기업 퇴직자 최저기본연금 기준에 따라 매월 연금급여를 지급한다. 70세 이상 노인에게도 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몰수하여 비농업인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비농업까지 연금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연금보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토지통제강화문제에 관한 국무원 고시』에 따르면,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비노인이 연금급여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따라 사망급여를 지급한다. 도시 기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 규정. 비농업~비연금보험에서 지급된 연금, 사망보험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됩니다.

3. 남성은 5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이주한 자 이를 의향이 있는 지역(이하 "4050" 인력)은 ​​다음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처리:

(1) "4050" 인력은 41,000의 일회성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인당 위안.

(2) "4050"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이 되기 전에 도시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 연금 보험 개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우리시 도시 기업 퇴직자 최저 기본 양로 기준에 따라 연금 혜택을 매달 지급한다. 70세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9조 피보험자의 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 사회보험기관이 지불한다. 의료기관, 제약사업부서와 직접 정산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와 보건행정부서는 피보험자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의료비정산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30조 다음 의료비는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 2) 제3자가 부담해야 함,

(3) 공중 보건부가 부담해야 함,

(4)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 .

의료비는 법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3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본의료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합니다. 기본의료보험기금은 선불한 후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사회보험 기관은 관리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의료 기관 및 제약 사업 단위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 서비스 행위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