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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서열에 따른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공서열에 따른 연차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총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5회입니다.

2.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0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상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근로자는 동·하계 휴가를 가집니다. 법에 따라 휴가 일수가 연간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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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20일을 초과하여 개인 휴가를 내고 회사에서 그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직원 규정에 따라

3. 총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하고 총 2개월 이상 병가를 낸 직원

4. 총 10년 근무 중 20년 미만인 경우 총 3개월 이상의 병가가 필요하며, 총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4년 이상 병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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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 연차 제도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은 유급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현재 고용주에 새로 합류한 직원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해당 직원이 원래 부서와 현재 부서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6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직원(동일한 고용주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 포함), 12개월 이상 다른 고용주에서 계속 근무한 직원 포함.

누적근로시간의 결정과 관련하여 요약하면, 기업, 기관, 민간 비기업 단위, 직원이 있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행정법규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연공기간은 근무기간으로 간주한다. 직원의 누적 근무 시간은 서류 기록, 해당 부서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노동 계약 또는 기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명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직원에 대한 유급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부, 단체, 기업, 기관,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 소유 자영업자 등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이하 연차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연차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정규 근무 시간과 동일한 급여 소득을 받습니다.

제3조

근로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0년 동안 근무한 경우 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연차휴가에는 법정 공휴일 및 휴식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직원은 다음과 같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른 겨울 및 여름 휴가, 일수가 연차 휴가 수보다 많은 경우,

(2) 직원이 총 20일을 초과하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단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공제합니다;

(3) 누적 근무 시간이 1년 미만입니다. 10년 근무한 직원은 총 2개월 이상의 병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총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은 총 3개월 이상의 병가를 받아야 합니다.

>(5)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총 년 동안 총 4개월 이상 병가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