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도로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기술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1급 고속도로, 2급 고속도로, 3급 고속도로, 4급 고속도로 등 5가지 기술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제6조 고속도로는 도로망상 지위에 따라 국도, 지방도, 군도로, 농촌도로로 구분되며 기술도로로 구분된다. 고속도로, 1급 고속도로, 2급 고속도로, 3급 고속도로, 4급 고속도로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국무원 운수부서가 정한다.
새 고속도로는 기술 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기술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비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기술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고속도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7조: 도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도로, 도로 부지, 도로 부대 시설을 파괴, 훼손하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고속도로, 고속도로 토지 및 고속도로 보조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속도로, 고속도로 토지, 고속도로 보조 시설 및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손상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신고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