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존비 부과기준
재산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보전 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보전한 재산의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재산 금액이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산 금액은 항목당 3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1,000위안에서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의 비율로 지불합니다.
3.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5의 비율로 지불됩니다.
다만, 보존 조치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지불하는 최대 수수료는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는 구체적인 시간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재산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 실무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가능한 한 빨리 실현되도록 보장하고 집행 어려움 및 기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소송 청구를 제기하면서 재산 보존 조치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송권 남용을 방지하고 소송침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의 결과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