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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제51조는 민법 제51조에 해당합니까?

법적 주체:

계약법 제51조 및 매매계약해석 제3조에서는 제3자가 본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에게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제3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제3자에게 대리계약을 위임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