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조치 12종
행정집행의 12가지 방법에는 강제소환, 강제구류, 추방, 강제면허, 강제구류, 강제경매, 강제철거, 강제이행, 강제격리처리 등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할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행정강제조치의 12가지 유형은 무엇입니까?
1. 강제 소환. 「공공안전관리처벌규정」 제34조의 규정과 같습니다.
2. 강제 구금. 「공공안전관리처벌규정」 제35조의 규정과 같습니다. 재정 및 과세.
3. 필수 성능. 병역법 제61조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4. 추방.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5. 강제송환. "집회 및 행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6. 강제 격리 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 강제 라이센스. 특허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 강제 원천징수. 「조세징수관리조치」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강제 복귀. 토지관리법 제43조, 제52조.
10.강제철거. 도시계획법 제40조, 제42조.
11. 가격 변경을 통한 결제. 관세법 제37조.
12. 강제경매. 조세징수관리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정처벌과 행정처분의 차이
1.
행정처벌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이지만, 행정처벌은 새로운 의무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집행행위에서 시작된다. 다른 당사자. 행정 결정이나 의무가 이행되거나 수행되기로 동의하면 집행 조치가 중단됩니다.
2.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집행의 목적은 피집행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지만, 행정처벌의 주목적은 행정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3. 시행기관이 다릅니다.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것 외에 주로 행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하며,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나 법정기관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행정집행과 행정처분은 다르다. 실제로 행정집행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당사자가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 행정처분 없이 집행할 수도 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불법 건축물을 건설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소위 처벌은 불법 건축물의 강제 철거입니다.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행정상 상대방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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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2조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 훼손을 방지하며 피해를 피하기 위해 취하는 행정강제조치를 말한다. 행정 관리 과정, 위험 확대 등을 통제하고 법에 따라 공민의 개인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