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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새로운 정책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기업체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병원의 확인을 거쳐 근로평가위원회에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을 하려면 남성은 50세 이상이면 되고, 여성은 45세가 되면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10년이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 기관, 전민소유의 대중단체 근로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연속적인 년.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병원이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로 인한 장애로 인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