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기준
배상에 대한 국가 정신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상의무를 가진 기관이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정신적 피해 위로금은 개인 자유의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다. 2. 정신적 손해에 대한 단독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1천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그 금액이 1천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 단위는 1천 위안으로 한다. 현행 정신적 손해배상기준은 「정신적 손해배상 설명」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심각한 정신적 손해인지, 일반적인 정신적 손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심각한 손해배상액은 5만위안, 4만위안, 3만위안, 2만위안, 일반 정신적 손해배상액 1만위안의 5단계로 나뉘며, 위자료 배상액은 8천위안, 6천위안의 4단계로 나뉜다. , 4,000 위안 및 2,000 위안 등급.
'심신보상설명'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로금 3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1)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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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를 초래한 자에게는 장해배상금을 배상하고,
(3) 사망이나 장해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침해한 자에게는 정신적 위로를 배상한다. 자연인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 명예, 인격존엄, 자유 및 기타 인격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심각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액은 5만 위안, 4만 위안, 3만 위안, 2만 위안, 1만 위안의 일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5단계로 나누어진다. 5개 수준으로 나뉜다: 계산 또는 클러스터링 금액은 8,000위안, 6,000위안, 4,000위안, 2,000위안의 네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 "국가 배상 사건 재판에서 정신적 손해 책임 결정에 대한 기업 소송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8 조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여야 함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제30조, 제3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자유보상금과 생명 및 건강보상금 총액의 50%(본래 금액을 포함함) 미만에서 임의로 결정함 그리고 국민보상법 제34조, 그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 또는 본 해석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의 기준이 위안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50% 이상의 비율로 제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