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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감전사에 대한 표준 보상을 제공합니까? 고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감전사에 대한 주정부 표준 보상은 지역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20년 동안 보상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추가할 때마다 1년을 공제하되, 최저보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고인이 65세이고, 도시 호적을 갖고 있고,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2만 위안인 경우 사망보상금 = 20,000위안 5) = 300,000위안.

감전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보상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간병비: 환자의 입원 기간 중 간병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손실된 노동임금, 소득이 없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병인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원 후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장애인 장비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장애인생활수당 : 근로능력상실정도 또는 장애수준과 사고발생지의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망한 달부터 20년간 보상해 드립니다. 단,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3. 장애인 장비 비용: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보조 생산 노동으로 인해 보철물, 이동용 스쿠터 및 기타 보조 장비가 필요한 경우 국내 일반 장비 비용은 병원 진단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

4. 장례비용: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며, 장례에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부양가족의 생활비 : 근로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 부양을 받았던 자로서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에 한하며 기본소득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주민의 생활비 기준. 부양가족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8세까지 생활비를 산정합니다.

추가 정보

업무상 사망 보상 기준

1. 장례비 = 전년도 협력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 × 6개월 .

2.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 전년도 도시 거주자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

3. 부양가족 연금 기준

배우자 = 부상당한 직원의 평생 급여 × 40%, 기타 친척 = 부상당한 직원의 평생 급여 × 30%.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4급 장애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근 중 사고를 당했거나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급여 기준

1. 업무에 종사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실종된 경우, 그에 따른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며, 발생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2. 4개월째부터 임금이 중단되고, 산재보험기금이 부양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민법원에서 직원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한 직원 사망에 관한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감전 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