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통신부 24시간 민원상담전화
산업정보통신부의 24시간 민원상담전화는 12381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3월 11일 발표된 국무원의 제도개혁 방안에 따라 설립된 국무원 직속 부서이다. , 2008. 산업 관리 부서로서 주로 계획, 정책 및 표준을 관리하고 산업 발전을 안내하지만 기업의 생산 및 운영 활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 계획, 산업 정책 및 표준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주요 기술 장비의 개발과 통신 산업을 관리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정보화 구축 촉진, 국가 정보 보안 등의 조정 및 유지
공업정보기술부는 2008년 중국의 '대부처 제도' 개혁을 배경으로 새로 설립된 중앙부처이다.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제도개혁계획에 따라 설립됐다. 중앙정부는 산업경영 관련 업무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에서 원자력 관리를 제외한 업무, 정보산업부와 정보산업부의 업무를 통합했다. 국무원 정보실을 공업정보화부 산하에 두었습니다. 또한, 산업정보기술부 산하에 국방과학기술산업청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담배전매청을 공업정보화부 산하로 변경하였다.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 정보산업부, 국무원 정보실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2008년 3월 설립. 주요 임무는 새로운 산업화 발전 전략 및 정책을 제안하고, 새로운 산업화 과정의 주요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며, 산업, 통신 및 정보화 발전 계획의 실행을 수립 및 조직하고, 산업화 계획의 실행을 공식화 및 조직하는 것입니다. 산업, 통신 및 정보 기술 계획 및 산업 정책, 산업 및 통신 산업의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통계 수집 및 관련 정보 게시, 생물 의학, 신소재, 항공 우주, 정보 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 지침, 통신 네트워크 보안 및 관련 정보 보안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 정보 보안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가정보보호 보증체계 구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7조는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며 구금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체포 조치에 따라 소환 또는 소환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제조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환은 즉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