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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고 및 해고 직원에 대한 보상 기준

1. 직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직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 1년마다 1개월의 보상이 제공됩니다. 근로자의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정하며, 급여가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여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의 반액을 지급합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강제적 조치를 말합니다.

3. p> 근로자가 근무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내용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노동 계약 위반을 의미하며 노동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6개월이면 반달로 계산됩니다. 급여가 전년도 지역 평균 월급의 3배인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3배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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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해고 사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전 통보가 필요한 해고, 둘째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셋째는 월급 기준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보상하거나 통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에는 주로 근로자가 자신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사가 다른 업무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의 객관적인 상황이 변경되어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이 부족하여 교육이나 재배치 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한 달 전에 미리 알려 주셔도 되고, 한 달 치 급여 보상을 직접 지급해 주셔도 됩니다.

해고된 직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 지급 조건:

1. 사용자가 노동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직원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1년마다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재정적 보상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