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결정을 한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등록을 위해 혼인 등록 사무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증명서를 원하시면 민원실에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린 후에는 민사국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국에 이혼신고와 법원소송에 따른 이혼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3. 우리나라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혼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부부가 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혼을 명령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부부는 법원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 법원은 민사 조정 문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혼을 중재합니다.
이혼소송 재판 후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소송에 필요한 고소장을 작성해주세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제기하세요. 청원서에는 적절한 주장과 합리적인 사실, 이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좋은 아이디어와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첨단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변호사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사건 접수;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먼저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불만 사항과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법원 승인 통지를 받은 후 법원 소환장이 심리에 통지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3. 법원 심리;
법원 심리 과정은 주로 법원 조사와 법원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법원 조사 단계에서 증거의 생산과 대질심문은 매우 전문적인 소송 활동입니다. 토론 단계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적 이유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그 목적은 판사와 상대방이 귀하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토론 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십시오.
4. 판결
법원 심리 후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두 번째인 15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 쟁점이 된 사항은 판결에 따라 처리됩니다.
5. 집행;
판결 발효 후 당사자가 판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즉시 집행을 위한 법원. 당사자가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법원의 이혼 결정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78조: 이혼 등록 결혼 등록 기관은 양측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녀 양육비, 재산, 채무 해결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등록이 이루어지며 이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제1079조.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인민법원에 조정하거나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법원은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용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이혼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및 중재는 효과가 없습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3) 반복적인 훈계에도 불구하고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이 지속되는 경우,
(4) 정서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하는 경우,
(5) 기타 부부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지는 상황.
일방이 실종 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승인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한 뒤,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된다.
제1080조: 이혼등기가 완료되거나 이혼판결 또는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