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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어느 부서에 가서 임금을 요구해야 하나요?

1.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요구하려면 어느 부서에 가야 합니까?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산하 공공기관으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위임한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업무를 지도하는 행정직무를 담당하며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2. 법적 근거: "임금 지급에 관한 임시 조항" 제18조

각급 노동 행정 부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행위,

(2)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3)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현지 최저임금 기준.

경제적 보상 및 보상 기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9조

임금 지급 문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법에 따라 노동쟁의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방 노동국에 근로감독을 요청

2. 지방 노동국에 중재를 신청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급여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경제적 보상금 지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