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주제가 무엇인가요?

주제가 무엇인가요?

대상이란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지시되는 대상을 의미하며, 상업판매계약의 구체적인 용어를 말한다.

기본 분류:

주제는 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지시되는 대상입니다. 목적사항은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이자 모든 계약의 필수 조항이다. 계약의 대상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유형재산은 생산 및 생활 수단, 화폐 등 사회적 가치와 사용 가치를 갖고 법에 의해 유통이 허용되는 유형의 물건을 말한다. 그리고 증권 등

둘째는 무형자산으로,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지며 법률에 따라 유통이 허용되는 지적 성취물을 말한다. 셋째, 노무서비스는 운송계약상의 운송행위, 대리·중개·위탁의 중개행위 등 그 결과가 유형자산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노동 및 서비스를 말한다.

넷째는 업무성과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산된 유·무형의 물건을 말하며, 계약 이행을 구체화한 것을 말한다. 계약상 계약자가 완료한 업무성과, 건설사업계약상 계약자가 완료한 건설사업, 기술개발계약상 개발계약을 위탁받은 개발계약의 연구개발자가 완료한 연구개발업무 등 , 등.

집행목적물의 재평가:

집행대상재산의 교환이라고도 불리는 소위 집행목적물의 재평가란 집행기관이 강제로 해당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재산을 금전적 재산으로 전환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의 채권 변제에 사용하는 시행 조치를 위해 봉인되거나 구금된 처형 대상자의 재산. 중국의 사법 해석에도 소재 가격 변경의 시행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업무(심판)업무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집행조례'라 한다)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봉인되거나 구금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행위 가격이 변동되면 경매대행업자에게 경매를 위탁해야 합니다.

경매를 위탁할 수 없는 경우. , 또는 경매가 적합하지 않거나 양측이 경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관련 단위에 넘겨주거나 자체적으로 매각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p>

실제로는. , 집행대상자가 집행에 필요한 현금이 없는 경우, 재산이 금전채권을 직접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집행의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 사건이 많습니다. 먼저, 그리고 빚을 갚으세요. 사법 실무에서는 집행 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이러한 집행절차를 가격변동절차 또는 일일가격변동절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