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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은 노동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근무일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 월급 ¼ 21.75 ¼ 8 × 초과근무시간수 × 1.5 배

주말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 월 급여 ¼ 21.75 ¼ 8 × 초과 근무 시간 × 2회;

법정 휴일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월급 ¼ 21.75 ¼ 8 × 초과 근무 시간 × 3회.

1. "노동법" 제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직원이 근무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의 1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직원은 휴일에 근무하지만 보상 휴가는 없습니다. 허용됩니다.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할 예정인 경우 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할 예정인 경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습니다. 급여의 300% 미만입니다.

'연중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 및 임금 환산에 관한 고시'

2. 일급 및 시급 환산에 따른다.

노동법 제51조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법정휴일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급과 시급을 환산할 때 국가가 정한 11일 법정휴일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급과 시급을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 : 월 급여소득 ¼ 월급여 일수

시급 : 월 급여소득 ¼ (월급여 일수) 일 × 8시간).

월 급여일 = (365일 - 104일) ¼ 12개월 = 21.7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