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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기 퇴직 정책에 관한 최신 규정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상의료기규정" 발표에 관한 통보에 따르면 "노동부발 [1994] 479 호" 제 6 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직은 비인공으로 불구가 되고 의사나 의료기관이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해 의료기간 중 의료가 끝난다" 고 밝혔다. 1 ~ 4 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반드시 직장을 그만두고, 노사 관계를 종료하고, 퇴직,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퇴직, 퇴직 대우를 누려야 한다. " 만약 너의 아버지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다면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보험료를 15 년 이상 납부한 장애인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해 장애인 취업서비스 관리기관이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퇴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5 년 앞당겨 퇴직할 수 있다. 또 어려운 장애인이 퇴직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지 10 년이 넘었지만 15 년이 채 안 되어 개인이 15 년을 더 납부하고, 계속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노동보장부에서 규정한 기준 100 이내이며, 동급잔련에서 50 을 보조할 수 있다. 1. 현재 장애인이 조기 퇴직하는 정책은 기업직 근로자가 업무로 불구가 되고 의사나 의료기관이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기간 동안 의료가 끝나며, 원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가 별도로 배정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감정위원회가 산업재해와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기준을 참고해 노동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1 ~ 4 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반드시 직장을 그만두고, 노사 관계를 종료하고, 퇴직,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퇴직, 퇴직 대우를 누려야 한다.

2. 또한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보험료를 15 년 이상 납부한 장애인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후 장애인 취업서비스 관리기관이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퇴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5 년 앞당겨 퇴직할 수 있다. 또 어려운 장애인이 퇴직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지 10 년이 넘었지만 15 년이 채 안 되어 개인이 15 년을 더 납부하고, 계속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노동보장부에서 규정한 기준 100 이내이며, 동급잔련에서 50 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