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전파 위험도, 전파 속도 등을 기준으로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감염병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을 전파 방식, 위험도, 전파 속도 등을 기준으로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한다. A형, B형, C형 감염병은 전파경로, 속도, 인체에 미치는 유해정도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되어 분류관리됩니다.
1. 카테고리 A: 카테고리 A 전염병에는 전염병과 콜레라가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감염병은 의무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견 후 2시간 이내에 감염병 유행감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2. 카테고리 B: SARS, AIDS, 바이러스성 간염, 탄저병, 소아마비, 홍역, 신증후군 출혈열, 광견병, 일본뇌염, 뎅기열,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포함.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수막구균성 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참고: B급 감염병은 진단 후 24시간 이내에 감염병 유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 중 폐탄저병, 소아마비, 감염성 사스(SARS) 등은 카테고리 A로 관리해야 한다.
3. 카테고리 C: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발진티푸스, 칼라아자르, 에키노코쿠스증, 감염성 설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상충증, 수족구병 포함 구강질환 등
C급 감염병은 B급 감염병 신고제도와 관리조치 도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A, B, C 전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신고하고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상태가 지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