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개편안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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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개편 관련 최신 소식: 사회보장 참여가 7월부터 시작되지만 재무부가 전액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국무원은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급여인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관리조례'를 공포했고, 공공기관 직원은 사회보장에 참여하게 됐다.
7월 1일 시행되는 '공공기관 인사관리규정'에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은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직원은 사회보험을 향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에 따라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 인상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금분배는 업종별 공공기관의 특성에 기초하여 직무책임, 업무성과, 기여도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 기관 인사 관리 규정" 전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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