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신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전문
법적 주체:
1. 법적 적용 범위 제1조. 계약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계약법 시행 이전에 계약법 규정을 적용한다.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에 제기된 경우, 본 해석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당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당시에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조 계약은 계약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계약에 약정한 이행기간은 계약법 시행일 이후이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이다. 계약 이행에 대해서는 계약법 제4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인민법원이 계약의 유효성을 확정할 때, 계약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면 계약이 무효이고, 계약법을 적용하면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제4조 계약법 시행 후 인민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확정한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에 따라야 하며, 현지 규정 및 행정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제5조 인민법원이 계약법 시행 이전에 최종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재심할 경우 계약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소송의 제한 제6조 기술계약 분쟁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계약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소송제기 시효는 2년입니다. 제7조 기술수출입계약분쟁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계약법 시행 전에 발생하였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법 시행일까지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아니하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제기 시효는 4년이다. 제8조 계약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1년”과 계약법 제75조, 제10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5년”은 불변의 기간이며, 공소시효의 정지 및 중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하거나 확장된 조항. 3. 계약 유효성 제9조 계약법 제4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는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승인 절차, 승인, 등록 및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들은 여전히 비준수속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승인, 등기 및 기타 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과 법률에 따라 계약이 발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한다. 행정법규는 계약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등기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등기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및 기타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대상의 재산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계약법 제77조 제2항, 제87조 제2항, 제96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 변경, 양도, 해지 등의 상황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기서 편집자는 먼저 우리나라 민법의 새로운 일반 원칙의 기본 틀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둘째, 계약의 유효성 등 계약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즉,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계약은 비준수속을 거쳐야 하며, 비준수속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509조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지원, 비밀유지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64조 계약은 민사주체간의 민사법률관계의 성립, 변경, 종료에 관한 합의이다. 혼인, 입양, 후견 등 신분관계에 관한 합의는 신분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본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