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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행 규칙 및 규정 부가가치세 잠정 규정 배경 규정 및 규정 소개

1. 법적 배경: 2008년 12월 18일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법령 제50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임시규정 개정에 관하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2011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임시조례 및 국가영업세》 실시세칙 결정 및 실시세칙 결정이 개정되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명령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시행세칙" "는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행되었으며, 상무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현재 발표되었습니다.

본 세부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따라 제정됩니다. 상품의 생산, 도매,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 단위,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혼합 판매 행위는 상품 판매로 간주되며 기타 단위 및 개인의 혼합 판매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VAT 비과세 판매. VA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