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이주지원금과 임시정착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주지원금과 임시정착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1) 거주지 이전 보조금: 가구당 1회 200위안이며, 이 기준은 두 번째 이전 시 지급됩니다. (2) 비주거 이전 보조금: 사무실 건물의 경우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5위안, 생산, 상업, 창고 및 가공 기업의 경우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8위안. (3) 재산권 교환 대상 거주지의 경우, 자가전환 임시정착지원금은 18개월 이내에 재정착할 주택 면적(이전을 위해 증축해야 하는 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기준: 1. 국유 토지 거주에 대한 임시 정착 보조금: 월 4위안? 사용 면적 제곱미터 2. 토지 취득 및 주택 이전에 대한 임시 정착 보조금: 월 4위안? 평방 미터? (4) 자가 철거 및 자가 건설을 위한 임시 재정착 보조금은 철거자가 다음 기준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가구 인구가 3인(3인 포함) 이하인 가구의 경우 1,500위안; 4~5인 가구(5인 포함)는 2,430위안, 6인 이상 가구는 3,240위안입니다. (5) 재산권 교환이 진행 중인 비거주 부동산의 경우 자체 전환 임시 정착 보조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내에 허가된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상업용 건물 임시 정착 보조금: 1건당 10위안 건축 면적 평방미터 2, 사무실, 창고, 생산 건물 및 기타 비거주 임시 정착 보조금: 건축 면적 평방 미터당 5위안. (6) 임시정착지원금은 철거자가 주택을 양도한 달부터 재정착 통지서가 발행되는 시점까지 지급된다. (7) 재산권이 교환되어 부동산관리국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주택과 단위가 관리하는 공공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임시 정착 보조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13%, 23%를 지급한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임시 정착 보조금은 주택 소유자와 주택 임차인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