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소가 변경되지 않으면 알림을 받나요?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되지 않으며, 변경된 후에만 통보됩니다. 회사 주소가 변경되면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될 때까지 통보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근무지 변경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이를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 회사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협상하세요. 협상이 실패하면 증거를 수집하거나 노동감독부에 항의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