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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39조

노동법 제39조는 주로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직원이 심각한 위반을 한 경우,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하고 고용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근로자가 사기, 강압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본의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 근로자에게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인민법원.

'노동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배임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4. 동시에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맺는 경우 사용자의 업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 사용자의 제안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본 법 제26조 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