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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퇴근 중에 입은 부상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까?

직원이 출퇴근 중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직원이 출근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 관련 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에 관한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 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도시철도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환승, 여객선, 열차사고 등은 이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출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없는 부상이어야 하며, 그 부상이 교통사고나 도시철도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의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부상의 범위는 업무상 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일반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업무상 상해 보험법과 국제 노동 협약에서는 업무 관련 상해의 범위에 대해 일반 입법 모델, 열거 입법 모델, 혼합 입법 모델 등의 입법 모델을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조건:

1. 교통사고는 지정된 통근 시간 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2. 사고가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일 것

3. 본인에게 책임이 없거나 주요한 것이 아닐 것 책임;

4. 자동차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사고여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상 부상 신고 단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산업재해 진단을 받은 경우 직업병 예방 및 관리법 규정에 따라 직원이 근무하는 단위는 사고 부상이 발생한 날 또는 직원이 진단을 받은 날부터 시작해야 하며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을 위해 해당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상해 판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

2. 고용주와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가 존재함

3. 의료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근무시간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는 자동차 운전자와 비운전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 관련 활동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결근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6) 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사고에 연루된 경우, 도시 철도,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5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업무 중 급병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48시간 이내에 구조 실패 후 사망 또는 사망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 원래 군복무 중이던 근로자가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고, 혁명적 장애군 증서를 취득했으며, 고용주에 도착한 후 예전의 부상이 재발했습니다.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의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