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거절심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상표등록거절심사 보류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예비심사 후 상표국이 문제가 있거나 등록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절통지서를 발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후 상표 등록자는 심사 신청, 즉 거절 심사 수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는 상표청이 상표 등록자에게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상표 출원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1. 유사성 충돌: 상표 출원된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오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유성 부족: 상표 출원만으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3.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표 출원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상표법 및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후 상표 등록자는 진술, 보충 자료 또는 기타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거절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심사의 목적은 상표국에 상표출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고 상표등록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심사 거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상표법 및 규정에 따라 규정됩니다. 상표 등록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다.
상표 등록 거부에 대한 검토 보류는 상표 등록 절차의 일부이며, 상표 등록자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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