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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절도 선고 기준

법적 주관성:

장쑤성의 절도 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4조: 공공 또는 사유 재산 절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또는 다수의 절도 또는 무기를 소지하고 절도하거나 소매치기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하고, 그 액수가 크거나 기타 중대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제265조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통신회선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통신번호를 복사하거나, 도난 또는 복사한 통신설비, 설비를 고의로 사용한 자는 본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을 제공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형법' 제264조,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상대적으로 많은 양으로 절취하거나, 다단계 절도, 절도, 무기절도, 소매치기 등을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병과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