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해자의 차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는 주로 법의 적용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말한다. 피해자란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인해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자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피해자에는 형사 소송의 개인 기소 사건 피해자가 포함되며, 형사 소송의 공소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좁은 의미의 피해자란 공소사건의 피해자만을 가리킨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 중 하나이며 원고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배상권자'를 지칭합니다.
광의의 피해자에는 형사소송의 경우 사소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되며,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공소소송의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좁은 의미의 피해자란 공소사건의 피해자만을 가리킨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 중 하나이며 원고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피해자란 형사소송에서는 사소사건의 피해자,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배상권자'라는 넓은 의미의 피해자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피해자란 공소사건의 피해자만을 가리킨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 중 하나이며 원고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배상권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