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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동강령 시범 시행은 폐지되나요?

폐지된 것이 아니라 개정만 되었을 뿐입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 행동강령'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전중국변호사협회 공지사항 "변호사 행동 강령" 발행에 대해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 협회, 신장 생산 건설군 변호사 협회, 총무처 정의:

변호사의 직업적 행위에 관한 변호사법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중국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행동 강령(재판) 초안을 개정하여 새로운 법률을 형성했습니다. 변호사행동강령은 제7차 전국변호사협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비준을 거쳐 현재 공식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호사 행동강령이 귀하에게 발행되었으니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행동강령'은 2004년 3월 20일 제5차 전중국변호사협회 제9차 상무이사회에서 검토 및 승인되어 12월에 시범 시행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전국변호사협회 제2차 회의에서 개정됨. "업무준칙"은 일반원칙, 변호사의 기본행동규칙, 변호사사업추진을 위한 행동규칙,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당사자와의 관계에 관한 규칙, 변호사의 소송 또는 중재참여규칙, 변호사의 업무수칙으로 구분된다.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규정, 변호사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변호사와 변호사협회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부칙 제9장

제108조 .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전국변호사협회 상무이사회에서 해석한다.